보건복지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7월 1일부터 시행
이용시간대 제한도 없애, 원하면 언제든 병원 이용 가능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을 '직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아동의 범위가 8세에서 15세로 확대된다.
야간과 공휴일로 정했던 이용시간대 제한도 없애, 사실상 환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1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연령을 8세에서 15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간과 공휴일로 정해져 있던 이용시간대 제한도 없앴다.
현재에는 8세 미만 의료급여 아동이 야간과 공휴일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급여 아동의 병원 이용 편의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9만 4000여 명의 의료급여 아동이 병원 직통 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8년 기준 15세 이하 아동의 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는 1409억원 규모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 등 의료급여 이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환자 이용편의 제고라는 목적에 공감하더라도, 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는 역행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개원가 관계자는 "1-2-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가겠다던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절차를 내놨다"며 "환자 편의 증진만을 내세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지금의 전달체계 왜곡이 비롯된 것임에도, 정부는 또 다시 과오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