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대한의사협회는 노인학대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차원에서 적절한 국가적,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의사 개개인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하고, 학대노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노인학대 신고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신변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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