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영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환영"

의협, "윤영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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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제 의원급 확대 시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 기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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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6일 자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 대상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너진 일차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992년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됐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2년 법안 개정 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됐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도 말 일차 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 등으로 동네 의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해,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 기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영세 의료기관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60이상으로서 ▲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감면대상 기준이 대폭 상향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우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준 윤영석 의원에게 의료계를 위해 깊이 생각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정책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해 회원들에게 합리적인 법적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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