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대한의사협회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 개개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하고, 학대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등 의사의 참여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신변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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