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문관리 안했다면 행정처분 정당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문관리 안했다면 행정처분 정당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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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 총괄해야"
"품질관리 안하고, 방문하지도 않았음에도 급여비 청구…행정처분 정당"

ⓒ의협신문
ⓒ의협신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었더라도 영상자료를 직접 판독하지 않고,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면 업무정지처분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제38조 제1항)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 제1, 2항)에서는 전산화단층촬영장비(CT) 등을 설치·운영하려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 하고, 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A병원은 2016년 2월 22∼25일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총 8개월(2012년 11월∼2013년 3월까지, 2015년 8월∼2015년 10월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키로 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총 15개월(2012년 11월∼2013년 3월까지, 2015년 1월∼2015년 10월까지)로 기간을 늘렸다.

현지조사 결과,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1억 4000만 9566원)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219만 1500원)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 B의사와 C의사는 A병원에 출근해 근무하지 않는 등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A병원은 D영상의학과의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F의사와 판독계약을 하고 원격으로 판독했음에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 CT 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A병원은 CT장비에 대해 정기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CT 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 밖에 조리사 G씨는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 조리사 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50일) 및 과징금(부당청구 1억 4219만 2040원에 대한 과징금 5억 6876만 8160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2009년 3월 1일∼2012년 10월 31일까지, 2013년 4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CT와 관련해 5억 3404만 63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했다.

A병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병원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 처분 사유가 단순히 '부당청구'로만 기재돼 있고, 건보공단은 A병원에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품질관리 등 업무 수행 여부에 관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운영지침은 법규성이 없음으로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한 점 ▲애초 현지조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을 확장함으로써 현장 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와 동시에 위법한 중복조사로서 같은 법 제15조를 위반한 점 ▲현지조사 시점에서 가장 최근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최대 3년 범위에서 발생 시점까지 조사할 수 있으나 3년 범위를 넘은 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B의사와 C의사는 A병원에서 주 1회 근무하지 않았지만, 비전속 계약 기간 동안 CT의 의료영상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점 등을 들어 항변했다.

원고의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의 처분 사유에 '원고가 CT와 관련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환수 결정 내역서에는 처리 사유가 '인력 현황 확인'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 사유가 CT의 운용인력 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원고가 건보공단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B의사와 C의사가 화질평가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처분 사유를 모를 리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환수처분 전에 처분 사유와 그에 따른 처분 예정 사실을 사전통지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유제시가 불충분했다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고의 운영지침(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운영지침은 보건복지부가 상위 법령의 위임없이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마련한 것에 불과해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 효력은 없지만, 건보공단은 원고가 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을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고 전제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지조사 대상 기간 확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확장된 기간의 처분 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 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추단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B의사와 C의사는 비전속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영상판독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B의사는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재판부는 "B의사와 C의사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 화질 평가 업무 등 관계 법령에 따라 CT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병원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관계 법령>
*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장비(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CT: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전속 방사선사 1명 이상)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의학과 전문의: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2. 방사선사: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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