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바꾸자" 국회 제안에 정부 또 '손사래'

"건정심 바꾸자" 국회 제안에 정부 또 '손사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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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위원 추천권 전환 등 개편안 "신중"·"수용 곤란"
의약계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 ‘수가협상 보완책’도 난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협신문 DB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협신문 DB

국회가 제안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및 기능 개편안에 정부가 사실상 모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의약계 대표의 자료요청권을 보장하자는 수가협상방식 개선안에 대해서도 "업무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건정심 구조·기능개편을 골자로 하는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 상정, 본격적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공익위원 등 건정심 구조개편, 보건복지부 신중-기재부 수용곤란

윤일규 의원의 법안은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4명의 전문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가입자와 공급자에 각각 절반씩 나누고, 보험료율 결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건정심 구조개편을 통해 '비민주적 건정심'이라는 비판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정심 구성·운영에 관한 정부의 권한을 제한, 건정심의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해 나가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는 수용곤란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현행 건정심 구조는 의사결정에 각 주체의 참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균형자 역할의 공익위원이 동수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가입자와 공급가 공익대표를 추천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결정시 국회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의 의견을 듣도록 한데 대해서도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법상 유사 입법례가 없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수용곤란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현행 건정심은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이 동수로 균형있게 구성되어 있다"며 "공익위원 절반을 가입자·공급자로부터 추천받을 경우 중립적·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위원은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가입자·공급자측 위원만 증가해 건정심의 의견 중재·조정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 결정시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데 대해서도 "보험료율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건정심의 논의가 소관 상임위 의견에 구속되어 균형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
건정심 역할 및 위원회 구성(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건정심 기능 개편-'기울어진 수가협상' 보완책 요구에도 '난색' 

이명수 의원의 안은 건정심 기능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종 기능개편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건정심의 의결권한을 삭제해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심의기능만 수행하도록 하고, 건정심이 결정해 온 급여기준과 수가·보험료율 등은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 그곳에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를 개선할 보완책도 담겼다. 의약계 단체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동등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건정심의 역할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의 심의기능에 그치는 등 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 등이 크게 저하되어 건정심의 실질적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계 대표에 수가협상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심평원의 업무 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계는 이런 정부의 입장 표명이 오히려 건정심 구조·기능 개편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건정심 개편에 반대한다는 것은, 반대로 지금의 건정심 구조가 그만큼 정부에 유리하고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건정심이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오로지 정부 뿐이다. 올바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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