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외 민간보안요원 배치도 가능...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간호조무사협 법정단체화·약사 폭행 가중처벌 등 '무산'
연이은 응급실에서의 의료진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의료기관 응급실에 청원경찰 등 보안요원 배치 의무화 입법화가 국회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실 안전을 위해 의무 배치해야 하는 보안요원으로 청원경찰과 그 외 민간경비업체 인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고용비용은 의료수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의무 보안요원 배치를 청원경찰로만 제한하는 것과 관련 재정을 수가 형태로 지원 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일부 의원들이 의무 배치 인력을 청원경찰만으로 제한할 경우 기존 민간보안요원이 모두 실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고용비용을 수가로 지원하기보다는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견 조율이 어려워 지자,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고민 끝에 마련해온 수정안을 고려해 이번에 정부를 믿고 정부 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고, 법안소위 위원들은 기 의원의 제안을 수용했다.
응급구조사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응급구조사업무범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한편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약사 폭행을 가정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등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먼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현행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다수의 법안소위 위원들이 연구중심병원이 확대되고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사실상의 영리병원 도입 허용으로 인식해 강하게 반대했다.
주요 반대 의견은 연구중심병원 수익을 병원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는 것은 영리병원 추진으로 봐야 한다는 것과 연구중심병원에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를 통한 수익을 모두 병원에 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이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주요 반대 의견은 인증제로 전환할 경우 연구중심병원이 크게 늘어 뒷감당이 힘들다는 것, 인증제에 앞서 연구중심병원 검증이 먼저라는 것, 인증제 전환으로 연구중심병원 수가 늘면 예산 투입이 늘어나는데, 먼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관련 의료법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 있는 중앙회 설립 조항을 준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조항을 별도로 만드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했지만, 위원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
약사 폭행에 대해 의료법과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좀 더 숙의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 약국에 대해 응급실처럼 처벌 강화를 적용할 경우 과잉입법 있기 때문에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구체적인 폭행 사례와 법 개정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