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에 과징금 77억원 부과
건세 "적십자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과 관련해 녹십자엠에스에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제재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적십자사 혈액백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적십자사가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입찰조건을 변경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제는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왔다. 건세는 이번 공정위 판단을 반기면서도 적십자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세는 "이번 담합은 두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이런 조건과 상황은 두 업체가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누가 봐도 적십자사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결과에는 적십자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 건세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반쪽짜리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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