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건정심에 보고
의료 질에 따른 협진수가 차등보상 골자...2020년까지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1·2·3단계로 기획됐던 의·한협진 시범사업의 최종 단계로, 정부는 2020년말까지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을 거쳐 본사업 추진 여부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보고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진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협진 후행 행위에 대한 급여를 적용했다. 기존에는 동일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협진을 시행한 경우, 의과나 한의과 치료 중 먼저 이뤄진 행위(선행행위)만 급여를 했던 것을, 시범사업 기관에 대해서는 후행행위도 급여로 할 수 있게 했다.
2017년 이뤄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을 구비하고 표준 절차를 이행한 기관에 대해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했다. 그 결과로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하고 총 치료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최종단계로,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보상에 대한 실험이 진행된다.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1∼3등급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협진 수가를 차등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협진수가 수준은 ▲일차협의진료료-1등급 2만 3460원, 2등급 1만 9550원, 3등급 1만 5640원 ▲지속협의진료료 1등급 1만 7010원, 2등급 1만 4180원, 3등급 1만 1340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시범사업 실시기관 숫자를 확대하고,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뤄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1단계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발사르탄 오염물 혼입사태로 건강보험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급여환자 25만 1150명분의 약값을 청구할 예정으로 관련 제약사는 69개소, 구상금은 21억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