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 못 박아...'일회용기저귀→일반폐기물 분류' 반대도 일축
요양병원협회·감염전문가, 의료폐기물조합 '감염 위험' 주장 조목조목 반박
요양병원의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 전환·처리를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제도' 폐지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전국 13개소의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 지정을 폐지하고, 의료폐기물 포장·이송·소각 과정에서 감염관리 등을 엄격히 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소각장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22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외교통일위원회)·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시작 전부터 환경부가 현재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소속 의료폐기물 운송업체와 소각장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100여 명의 방청객이 토론회장을 꽉 메워, 토론회장은 긴장감이 흘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환 단국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는 의료폐기물공제조합으로부터 '요양병원 배출 기저귀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위탁연구책임자였고, 좌장을 맡은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센터장은 해당 실태조사의 연구책임자여서 이목을 끌었다.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측은 지난 10일 해당 실태조사 중간 연구 결과, 전국 105개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 중 97곳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성환 교수의 발제는 해당 실태조사의 목표, 설계, 시행 과정과 중간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 교수에 따르면 연구 결과 전국 105개 요양병원의 기저귀 중 폐렴구균, 폐렴균, 녹농균은 각각 80개, 18개, 19개에서, 대장균, 부생성포도상구균은 각각 69개, 55개에서 나왔다. 각종 화농성 염증, 패혈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은 74개 요양병원 기저귀에서 검출됐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환경부의 입법예고 사항에는 아직 보건학적으로 그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때문에 입법사항의 타당성에 대해 좀 더 많이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 방향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국가감염병균 존재로 인해 감염병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등의 부처 전문가 등과도 논의와 검토가 요구된다"면서도 "해당 조사는 요양병원 일반폐기물 150개소 중 105개소에 대한 중간 결과다. 따라서 최종 결과에서 좀 더 도출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의 연구 결과와 결과 분석을 근거로 최병운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사무총장은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하겠다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가 감염성 질환을 확진받기 전에 사용한 기저귀의 경우 감염균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할 경우 일반폐기물 전체가 감염균에 오염될 것이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헛점이 생겨 국민과 운송·처리업자와 소각장 근처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교수의 실태조사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소각장으로 이송된 폐기물에서) 폐렴, 요로감염 유발 균 등이 발견 됐다. (이를 무시하고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성이 낮다는 이유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보건복지부, 학계, 의료계, 의료폐기물 처리업계가 공동으로 일회용기저귀 감염균 존재 여부와 처리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검증을 해야 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우려가 100% 해소된 후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 전환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측은 즉각 반박했다. 반박의 주요 취지는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측인 폐기물 운송업체와 소각장 등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기저귀의 일반폐기물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성국 요양병원협회 이사는 "6년째 수원에서 요양병원 운영 중인 병원장이다. 김성환 교수의 실태조사는 특정그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면서 "어제(21일) 내 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사례가 모 언론에 보도됐다.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지난 2년 동안 Ikg당 700원에서 4번에 걸쳐 올라 1450원이 됐다. 요양병원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35개 요양병원 중 4개 병원을 제외하고 처리비용이 모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만 450원에서 1800원으로 처리비용이 올랐는 데도 처리업체와 계약을 한 병원도 있다. 비교적 대형 소각업체들이 사모펀드 자본과 결탁해 (의료폐기물 처리를 독점하는 형태로) 스스로 처리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사실상 약탈경제를 행하는 시장의 포식자다. 정부가 엄중히 개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김성환 교수의 실태조사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폐기물 포장에서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일반병원용품이 나온 것은 병원이 감염 위험성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과장은 김성환 교수 실태조사에 대한 해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 과장은 "감염환자 기저귀와 비감염환자 기저귀 혼입된 폐기물을 소각장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감염균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유해성을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오류다. 이런 실태조사를 근거로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가 감염 위험이 높아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사실과 (실태조사에 대한 김성환 교수의)결론이 상관 없다. 의료폐기물 내에 일반폐기물이 섞였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일반폐기물에서 의료폐기물이 나오는지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 중 일반폐기물이 60% 차지한다"면서 "(김 교수의 연구는)과학적인 측면에서 기획부터 잘못됐다. 결론 유추의 기승전결에 문제가 있어서, 법 입안 근거자료로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것과 같이, 2중으로 밀봉한 후 전용용기에 담아 냉장차량으로 수집한 후 소각장으로 이송해 처리할 경우 즉,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적용할 경우 감염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회용기적귀 분류, 포장, 운송, 소각 과정이 소각장에서 (작업자들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자동운반장치를 이용해 소각로까지 옮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일회용기저귀의 일반폐기물 전환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국 13개소의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소 지정을 폐기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 의료폐기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있다. 지금도 대형병원 보관창고에는 사실상 불법으로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이 쌓여 있다.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업체는 님비시설 중에서도 가장 큰 님비시설로 신설, 증설이 안 되고 있다. 지방환경청에서 적합하다고 통보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처리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고령인구, 요양병원, 이용환자가 늘고 있어 의료폐기물도 늘 것이다. 이런 비상상황에서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 전환은) 온 국민이 지지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 의료폐기물 처리 체계는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선진적 체계다. 일본, 미국, 세계보건기구 등 어디에서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로 분류해 전용소각장에서 소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처리체계가 오히려 폐기물 처리 안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측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좌장' 편파 진행 '빈축'
한편 김성환 교수 실태조사의 연구책임자인 좌장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센터장이 일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한 측을 옹호하는 듯한 진행으로 요양병원협회와 환경부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권병철 과장은 "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해를 일으킬만한 (좌장의)진행이다. 발제를 일방적으로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측의 실태조사 중간 연구 결과만으로 하는 것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 어울리지 않는 토론 형식인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국 이사 역시 이재영 센터장이 좌장으로서 공정한 토론회 진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센터장은 여러 차례 김성환 교수와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측에 유리하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과 회의 진행으로, 권 과장과 박 이사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