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강원도서 타당성 실험

政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강원도서 타당성 실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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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 지정
의원 만성질환·재진환자 대상...원격 진단 및 처방도 허용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집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기존 의료법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사업을 진행한다. 방문 간호사 입회를 전제로 원격 진단과 처방도 허용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시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하나인 지역특구법에 근거한 것. 지역특구법은 특정 지역·특정 사업에 한해 현행 법령에 정한 규제를 적용치 않는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 7개 지역특구를 확정했는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내용은 이렇다.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강원도에 한해 허용하는 셈이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방문 간호사가 각 가정이나 군부대 등 격오지를 방문해 이를 지원하게 한다. 

강원도 특구사업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특구사업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실증특례를 통해서 민간 베이스에서 원격의료의 관찰이라든지 상담, 교육 또 처방·진단까지, 전주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증해 내느냐에 따라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Q. 만성질환의 범위는 어딘가? 원격 진단·처방의 구체적인 범위는?

(박영선 장관)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의 입회하에'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 해서 "조건부 원격의료가 집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다. 고혈압과 당뇨 이외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드리겠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금 지역특구에서 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자는 고혈압·당뇨 환자로 한정이 되어 있다. 고혈압·당뇨 환자여서 병원에 와서 초진을 한 재진환자로 이렇게 지금 한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것 같다.

(박영선 장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조건부 원격진료가 가능한 곳은 1차 의료기관에 한해서다.

(강도태 실장) 1차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말한다.

Q. 강원도에서는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인해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신청을 하면 그때 정해진 일시나 날짜 이런 거를 맞춰서 간호사가 그 집에 방문을 해서 동석한 상태에서 원격진료가 되고 약 처방까지도 가능하다는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건가?

(박영선 장관) 그렇다. 1년에 200명까지 실증을 할 수 있다. 2년 동안이니 400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Q.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도서·벽지지역 위주로 원격협진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에 하는 규제자유특구에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

(박영선 장관) 이번에 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이 처음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은 정부에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민간의료기관, 1차 진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현행 시범사업-규제특구사업 주요내용 비교(중소벤처기업부)
현행 시범사업-규제특구사업 주요내용 비교(중소벤처기업부)

Q. 원격의료 같은 경우는 의료계 쪽에서 반대가 워낙 심각해서 10년째 지지부진했다. 정부 현재 관련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 어떻게 맞물려서 가는 그림인가.

(강도태 실장) 의료법 개정안은 2016년에 냈던 개정안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국회에서 그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적인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그와 별도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효성·안전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통해서 민간 베이스에서 원격의료의 관찰이라든지 상담, 교육 또 처방·진단까지, 전주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증해 내느냐에 따라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기존 시범사업과 다른게 민간베이스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 민간에서 얼마나 참여할지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관건이 될 것 같다. 민간이 충분히 참여할 거라고 보나.

(박영선 장관) 이것은 1차 의료진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참여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한다.

아까도 설명드렸듯 1년에 200명까지만 하게 되는 것이고, 이 200명의 환자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군부대 등 오지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간호사 입회 부분 등에 대해 정부 지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현재 지금 프로그램으로는 한 간호사가 약 60가구 정도를 관리하는 형태 그리고 이 간호사가 방문하게 되는 예상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다.

Q. 규제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규제특례 유효기간은? 

(박영선 장관) 위원회를 통과했으니 지금부터, 즉시시행으로 보면 된다. 규제특례 유효기간은 2년이다.  2년 동안의 결과를 점검한 후에 이것을 더 연장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아니면 없애야 될지를 그때 가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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