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동제 놓고 요양병원협 vs 재활병원협 원색 비난전

재활병동제 놓고 요양병원협 vs 재활병원협 원색 비난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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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협, "재활병동제 한방병원에 넘겨주는 꼴" 요양병원협회 비판
요양병원협, "극히 일부 재활기관 선정으로 재활난민 해결 못해" 반박

대한요양병원협회가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함께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재활병동제 도입을 주장하는 요양병원협회의 입장에 재활병원협회가 "한방병원에 재활의료기관을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두 단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요양병원협회가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함께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재활병동제 도입을 주장하는 요양병원협회의 입장에 재활병원협회가 "한방병원에 재활의료기관을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두 단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대안으로 재활병동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대한재활병원협회가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재활병원협회는 26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앞두고 24일 성명을 내고 "요양병원협회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한방병원에 넘기려 하고 있고, 재활병동제를 한방병원에 물꼬를 터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요양병원협회도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활병동제를 시행하면 한방병원이 회복기 재활을 송두리째 차지할 것이라는 재활병원협회의 주장에 대해 "제 밥그릇만 지키기 위해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인 기준(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회복기 환자 비율 40% 이상 충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는 이런 지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안대로 시행하면 일부 대도시권에만 재활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대도시를 떠돌아야 하는 '재활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가 확대되면서 외래도, 수술도 대도시 대형병원에 몰리는 상황에서 재활치료까지 대도시로 이동해 받는다면 의료전달체계와 지방의료는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협회는 환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병동제' 방식으로 전문 재활 의료를 하고 있는 전국의 400여개 요양병원도 회복기 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의사 대 환자(1대40)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간호사도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대 6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회복기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 시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제도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요양병원협회의 재활병동제 주장은 재활의료기관의 주류가 한방병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재활의료기관을 꿈꾸고 있는 중소형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 이로 인한 환자들의 혼란과 재활 서비스의 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요양병원협회에 소속된 일부 대형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제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활 의료전달체계를 망칠 재활병동제 주장을 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재활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개설권자에는 한의사가 포함돼 있다. 한의사가 개설하고 있는 요양병원 가운데 재활의학과가 개설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14개 기관에 총 17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했으나 불과 3년만인 2017년 말에는 30개 기관에 총 36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 2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인다.

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협회의 주장대로 재활병동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회복기 병원 도입은 영원히 불가하게 될 것이며, 적은 투자로 손쉽게 개설이 가능한 병동제의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한방병원이 회복기 재활 병동을 개설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송두리째 '한방병원'에 내어주게 될 수도 있는 '재활병동제'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재활병원협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재활병원협회의 요구대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극히 일부 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지방환자들이 대도시를 떠돌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고령사회, 재활 난민 해소, 지방 의료 회생 등 3마리 토리를 잡으면서 커뮤니티케어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병동제 방식의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협회는 "재활병동제를 시행하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한방병원에 통째로 넘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재활병원협회의 주장은 황당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든, 재활병동제를 허용하든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지도 감독 아래 전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잘 알면서도 한방병원을 끌어들여 논란을 조장하는 것은 극소수 재활의료기관만 회복기 재활을 독점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이 한방병원 영역 확대를 우려할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꼬집었다.

현재 우봉식 회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한방과를 개설하고, 청주시 한의사회장을 역임한 한의사가 한방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은 것은 물론 해당 한방원장은 '한방재활의학회' 정회원이기도 하다는 것도 언급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는 한방재활의학회 정회원을 한방원장으로 두고 있으면서 한방병원에 재활이 통째로 넘어갈까 걱정된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효율적이고, 올바른 재활 의료전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 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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