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처벌 강화...'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과징금'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과징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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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 개정안 의결...대형병원 과징금 상한액 '10억원'으로 상향
말 많고 탈 많았던 '첨단바이오법' 제정...환자안전관리방안 등 포함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형병원 과징금을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140여 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료계가 주목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및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 가족 등에 처방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기존에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연간 총수입액이 수 백 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환자 거동이 불편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며,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사 등이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과 함께 응급의료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비롯해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안도 추진된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의 임원 정수,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수 년간 보건의료계와 제약계의 관심을 모았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된 첨단바이오법에는 '연구대상자' 정의 규정 신설,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등 안전성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의약품 기본 계획에 안전성·유효성·장기추적조사 등 환자안전관리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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