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격의료' 의원급 1곳 참여...대학병원도 포함

강원도 '원격의료' 의원급 1곳 참여...대학병원도 포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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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지정고시...사업 세부사항 공개
원주기독·춘천성심·강원대병원도 특구사업자 명단에 이름올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에 지역 의원 1곳이 참여한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른바 의료생협이다.

국립대병원인 강원대학교병원과 지역내 3차 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종합병원급인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도 규제특구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지역 내 대형병원 자원이 총 동원되는 모양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를 냈다.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른바 원격의료 사업의 세부사항을 담은 것이다.

강원도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목적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정의됐다. 지정 기간은 2019년 8월 9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4년이다.

강원도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 관련사업은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 등 3가지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명단(중기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명단(중기부)

이 중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과  의료 사물 인터넷(IoMT) 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이 흔히 말하는 원격진료 사업을 포함한다.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은 만성질환(당뇨·혈압) 환자의 혈당 또는 혈압정보·건강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시 내원안내·진단과 처방 등의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춘천·원주·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주민, 군부대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혈압·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내원 안내·상담 교육·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게 하되,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이 달렸다.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감시장치·체지방분석기·혈당측정기 등 환자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내원 안내와 원격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춘천·원주·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주민과 군부대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혈압·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내원 안내·상담 교육·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하되,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고시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명단, 이른바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명단도 함께 명시됐는데 지역 대학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강원도 내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급인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이 특구사업자로 등록됐다.

1차 의료기관으로는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이 유일하게 특구사업자 포함됐다. 해당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제 원격진료 실증사업이 진행될 공산이 커 보인다.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오히려 병원급 참여기관의 숫자가 더 많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2013년까지 4년간이나, 해당 사업들의 시행기간은 2021년 8월 8일까지 2년으로 설정됐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방식으로 조달된다.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규제샌드박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규제샌드박스,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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