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기 신의료기술 트랙 탄 의과(맘모톰)-한의과(감정자유기법)
의료계, '패키지 처리' 경계..."완전히 별개의 문제, 나눠주기식 안돼"
맘모톰이 신의료기술 인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앞서 문턱을 넘은 감정자유기법 이른바 경혈 두드리기의 운명에도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기술이 같은 시기에 신의료기술 인정 트랙을 타게 된 터라, 의료계는 적잖은 경계심을 안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앞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달 말 열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기술이 "유방 양성변병 환자의 병변을 제거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신의료기술 인정을 위한 첫 단계를 넘은 셈이다. 맘모톰의 신의료기술 도전은 이번이 세번째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기술은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신의료기술로 등록, 공식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결→보건복지부 고시 행정예고→최종 고시가 통상의 절차다.
이보다 앞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감정자유기법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부의 최종 고시를 기다리고 있다.
행정예고가 종료된 지 한달, 기다림은 길어지고 있다. 행정예고 이후 시술의 적절성이나 유효성, 평가의 객관성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은 까닭이다.
의료계는 맘모톰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통과가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고시 강행의 마중물이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감정자유기법 행정예고 당시, 의료계는 맘모톰의 연이은 신의료기술 탈락 사례에 빚대 그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감정자유기법 고시 강행에 앞서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짝으로 취급된 맘모톰에 대한 장벽을 거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맘모톰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다만 시기가 절묘해 정부가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등록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을 완화시킬 심산으로 맘모톰 평가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정자유기법은 그 근거와 타성성에 있어 심각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며 "두 기술의 신의료기술 등록 여부는 완전히 별개로 검토되고 다뤄져야 한다. '의과(맘모톰) 하나 주고 한의과(감정자유기법) 하나 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기가 맞아떨어졌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감정자유기법의 최종 고시 여부와 시점은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기가 맞물렸을 뿐 두 기술을 각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개별 건"이라며 "각각 절차에 맞게 진행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감정자유기법에 대해서는 "최종 고시 여부 등을 숙고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뒤늦게나마 맘모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것은, 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야기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스스로 바로잡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며 "감정자유기법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