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상폐 결론..."상장 제출서류에 허위사항 기재"
코오롱티슈진, 내년 3월까지 상폐 유예 요청...최종 결정은 코스탁시장위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보사케이주' 문제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6일 코오롱티슈진 주식예탁증서(DR)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고, 상장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치료 물질 후보인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기심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15년 5월 티슈진의 설비능력 확인을 위해 인보사 임상3상 시험을 중단하라는 서한(CHL)을 보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임상시험은 지난해 7월에야 재개됐다가 올해 5월 다시 중단됐다.
그러 코오롱티슈진은 임상이 중단된 2017년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임상 3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식약처 앞서 발표한 인보사케이주 사태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위탁생산업체인 '론자'로부터 인보사의 핵심 성분 중 하나가 사람의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2017년 3월에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그해 6월 상장청구서류에는 정상 사람의 연골세포라고 기록했다.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코오롱티슈진은 이날 기심위에서 미국 FDA에서 임상중단과 재개 통보는 늘상 있는 일이고,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고, 성분이 달라져도 안전성 등 임상효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 FDA에 인보사케이주의 임상3상 재개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내년 3월까지 상장폐지 결정을 유예하고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앞으로 15영업일(9월 18일) 안에 회의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코스당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해도 코오롱티슈빈 쪽에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한 차례 더 심의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