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수입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 '반대'

의협, 의료기관 수입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 '반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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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에 경제법상 의무 부과 부적절" 의견 제출
신창현 의원 '복지부·지자체' 보험수사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도 '강력 반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를 경제 관련법에 맞춰 통제하고, 별도의 특별사법경찰권을 동원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앞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의료기관의 '총수입 보건보건복지부 제공' 의무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가 발의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료보험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정보를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라 밝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있어 모든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에 원칙적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국가에 통제받고 있는 의료를 경제법상 의무 위반과 동일시 여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경우 근본적으로 의료행위를 행하는 곳으로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진료비나 의료수가 또한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렇듯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인해 대다수 의료기관들을 경영난으로 허덕이게 만드는 건강보험의 현 실태에서 매출액이 수백억에서 수조원에 이르고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는 시장지배사업자들과 동일하게 과징금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에 따르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등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며 세부유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 시장상황,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액해주는 등 종합적으로 참작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과징금이라는 처벌보다는 계도와 지도 위주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신창현 의원의 의료기관 대상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도 앞서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부당청구는 거짓청구 및 착오청구에 대한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상태로 처벌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사기죄로 인한 형벌 등 으로 중복제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건보재정 건전화 및 부정수급 문제 개선을 이유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등에게 특사경을 부여해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 수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실제 조사 및 환수, 과징금 등의 처벌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방문확인 및 방문심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사실관계 확인 및 환수처분 등의 조사업무 수행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압박 및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부처 등은 실적 경쟁 위주로 조사권을 남발할 우려가 농후하며,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등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행정조사 등이 현재도 가능함에 따라 특사경의 권한을 추가 부여해 정부 및 관련기관의 권력 강화 및 그 청구에 있어 민사적 대등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을 권력적 종속 관계를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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