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신체검사료 담합, 세브란스·삼성서울 등 제재

비자발급 신체검사료 담합, 세브란스·삼성서울 등 제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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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한 검사료 결정 후 시행...공정거래법 위반"
캐나다·호주 등 5개국 지정병원 17곳에 시정명령 부과

ⓒ의협신문
ⓒ의협신문

신촌·강남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7개 병원이 비자발급용 신체검사 비용을 담합한 혐의로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나다·호주·뉴질랜드·미국·중국 등 5개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인 이들 병원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캐나다 비자발급 신체검사 기관인 신촌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삼육서울병원·삼성서울병원·하나로의료재단은 필수검사 항목에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된 2002년 1월 신체검사비를 14만원으로 맞췄고, 20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그 비용을 17만원으로 결정키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 비자발급 신체검사 기관인 신촌세브란스·여의도성모·서울성모·부산대병원·하나로의료재단 ▲뉴질랜드 비자발급 신체검사기관인 신촌세브란스·서울성모·하나로의료재단 ▲미국 비자발급 신체검사기관인 신촌세브란스·삼육서울병원·여의도성모·부산메리놀병원 등 ▲중국 신체검사 기관인 신촌세브란스 등 8개 병원도 최소 한 차례 이상 이 같은 가격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모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비자 신체검사 영역 수수료 결정과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조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만 비자 신체검사 분야의 경우,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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