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표 단국의대 교수 3일 검찰 조사 이유 "시일 더 달라" 요청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상임이사회 거쳐 '논문 취소' 여부 결정
대한병리학회가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의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하루 더 연장키로 했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4일 "(장영표 교수가)검찰 조사로 소명을 못 하겠다며 시일을 더 달라는 E-메일을 보내 왔다. 내일(5일) 오후 3시까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하루 연기했다"고 밝혔다.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는 3일 오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16시간 조사를 받은 뒤 4일 새벽 귀가했다.
장 교수는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발표한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라는 논문의 책임저자. 장 교수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이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 교수는 이 논문에서 제1저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소속한 기관을 한영외고가 아닌 대학기관(의과학연구소)을 의미하는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Department of' 로 표기하고, "단국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학회에서 밝히고자 하는 사안은 6명의 저자에 대한 저자 자격(authorship), 소속 기관 표기의 적절성,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의대 인턴십 2주 활동으로 제1저자의 역할이 가능한 지,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에 따른 적절한 연구인지"라고 밝혔다.
대한병리학회는 8월 22일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에게 ▲공동저자 6명의 논문 공헌도에 대해 CRediT(https://casrai.org/credit/) 가이드에 따른 소명 ▲저자 6명 전원이 논문 저자됨과 저자 순서에 대한 합의 여부 ▲본 논문에 기술한 본 연구 관련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서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 기록물, 원시 자료, 연구 일지 등 소명자료를 2주(9월 4일) 이내에 학회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으면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학술지 '저자 투고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출판 윤리 위반 유무를 검토한 후 학술지 편집위원회·상임이사회를 거쳐 '논문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논문 발행에 앞서 2008년 1월 31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발행한 '의학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는 "일단 학술지에 게재되어 발간된 후의 시점에서는 '논문 철회(withdrawl)'가 아니라 '논문 취소(retraction)'가 행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한병리학회는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가 5일 마감 시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속기관인 단국대학교 측에 소명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