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취소'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취소'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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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편집위원회 "IRB 승인 안받아...연구부정행위 결론"
6명 중 자격 충족 교신저자 1명뿐...나머지 자격 미충족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대한병리학회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retraction)'키로 결정했다. 병리학회는 논문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끝에 연구부정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대한병리학회는 5일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209호 학회 사무실에서 편집위원회를 열고 해당 논문에 대한 취소 여부를 집중 검토했다.

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중심으로 연구 및 출판 윤리 가이드라인과 학술지 투고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폈다.

편집위는 ▲출판윤리 - 저자 자격(authorship): 모든 저자는 저자의 자격 기준에 합당한가? ▲제1저자의 소속 표기로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는 적절하였는가?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는 연구부정행위인가?▲연구 시작 전 기관윤리위원회(IRB)로부터 해당 연구의 수행에 승인을 받았는가? ▲2008년 12월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연구 내용에 대해 학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 ▲정정기사(Correction), 우려기사(Expression of Concern), 혹은 논문 취소(Retraction)에 해당되는가? 등 7가지 쟁점을 뒀다.

편집위의 결론은 논문의 신뢰성과 저자 기재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가 연구 부정행위를 결정하는 열쇠가 됐다.

병리학회는 "장영표 교수는 '이 논문은 단국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본문에 기술했으나 승인받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당시 병리학회 학술지 투고 규정에서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IRB로부터 연구 수행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병리학회는 지난 8월 21일 장 교수에게 해당 논문 관련 소명자료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했다.

당초 소명자료 제출기한은 9월 4일까지였다. 하지만 이 기간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장 교수가 학회에게 하루 연장을 요청했고 5일 오후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병리학회가 요청한 자료는 ▲공동저자 6명의 논문 공헌도에 대해 CRediT 가이드에 따른 소명 ▲저자 6명 전원이 논문 저자됨과 저자 순서에 대한 합의 여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 ▲관련 연구 기록물·원시 자료·연구 일지 등 4가지다.

소명자료를 검토한 병리학회는 "IRB 심의를 허위로 기재했고,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저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교수 1명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청문회는 6일(금) 오전 10시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병리학회 의 논문 취소 결정으로 해당 논문에 대한 질의에 포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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