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심평원, 4기 상급병원 지정·평가기준 공개...환자구성비 핵심
경증환자 줄이고 중증환자 늘이면 항목별 4점, 최대 12점 가점 부여키로
질환별 환자 비율, 이른바 '환자구성상태'가 차기 상급병원 지정 여부를 좌우할 핵심지표로 떠올랐다.
중증환자 비율을 44% 이상, 경증입원환자 비율을 8.4% 이하, 외래 경증질환자 비율을 4.5% 이하로 맞춘 병원에 각 항목별로 4점씩, 최대 12점의 가점이 주어질 예정.
1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어지는 만큼, 병원들의 고군분투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서울교대에서 4기(지정기간 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설명회를 열고, 달라진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핵심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맞물려 개편된 '환자구성상태' 지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원의 외래환자를 빼고 중증환자 진료를 높여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상급병원 지정 기준상 환자구성비를 ▲중증입원환자 21%→30% 이상 ▲경증입원환자 16%→14% 이내 ▲경증외래환자 17%→11%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정신청에 필요한 최소값으로, 정부는 현재 상급병원 지정평가를 준비하는 기관들 대부분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가점이다. 정부는 경증환자 비율을 이 기준보다 더 적게 유지하거나, 증증환자 비율을 기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병원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점의 수준은 항목별로 최대 '4점'.
각 기준을 충족하면 일단 상급병원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기본 6점의 점수가 주어지나 △중증입원환자 비율을 44% 이상 △경증입원환자 비율을 8.4% 이하 △외래경증환자 비율을 4.5% 이하까지 낮추면 각 항목별로 최대 10점의 점수를 받는다.
3개 항목 모두 만점을 받는다면, 단순 기준 충족기관에 비해 최대 12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입원환자 질병분류는 기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에 따르며, 외래 경증상병의 분류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의원중점 외래질병 52개 상병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밖에 전차에서 가점항목으로 운영되던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여부는 4기 평가에서 절대평가 항목, 다시말해 기본 기준으로 변경된다.
사전협의 불응 또는 협의시 부여했던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감점(5점)은,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후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바뀌었다.
환자회송실적과 입원전담의전문의제도는 4기 평가에 예비지표로 포함된다. 예비지표는 본 지표화 이전에, 그 효용성을 미리 따져보기 위한 일종의 모니터링 지표로, 실제 평가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자회송 실적에서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인 100대 외래경증환자 회송 및 내원일수를 보며, 입원전담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는 운영현황 및 인력배치 기준 등을 파악한다.
달라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은 추후 시행규칙과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개선 및 평가를 거쳐, 내년 연말 새 상급병원 지정병원을 확정·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