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상급병원 지정기준 "경증환자 줄여야 산다"

뚜껑 열린 상급병원 지정기준 "경증환자 줄여야 산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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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심평원, 4기 상급병원 지정·평가기준 공개...환자구성비 핵심
경증환자 줄이고 중증환자 늘이면 항목별 4점, 최대 12점 가점 부여키로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설명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질환별 환자 비율, 이른바 '환자구성상태'가 차기 상급병원 지정 여부를 좌우할 핵심지표로 떠올랐다.

중증환자 비율을 44% 이상, 경증입원환자 비율을 8.4% 이하, 외래 경증질환자 비율을 4.5% 이하로 맞춘 병원에 각 항목별로 4점씩, 최대 12점의 가점이 주어질 예정.

1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어지는 만큼, 병원들의 고군분투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서울교대에서 4기(지정기간 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설명회를 열고, 달라진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핵심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맞물려 개편된 '환자구성상태' 지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원의 외래환자를 빼고 중증환자 진료를 높여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상급병원 지정 기준상 환자구성비를 ▲중증입원환자 21%→30% 이상 ▲경증입원환자 16%→14% 이내 ▲경증외래환자 17%→11%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정신청에 필요한 최소값으로, 정부는 현재 상급병원 지정평가를 준비하는 기관들 대부분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협신문
환자구성상태에 따른 가점 ⓒ의협신문

문제는 가점이다. 정부는 경증환자 비율을 이 기준보다 더 적게 유지하거나, 증증환자 비율을 기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병원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점의 수준은 항목별로 최대 '4점'.

각 기준을 충족하면 일단 상급병원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기본 6점의 점수가 주어지나 △중증입원환자 비율을 44% 이상 △경증입원환자 비율을 8.4% 이하 △외래경증환자 비율을 4.5% 이하까지 낮추면 각 항목별로 최대 10점의 점수를 받는다.

3개 항목 모두 만점을 받는다면, 단순 기준 충족기관에 비해 최대 12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입원환자 질병분류는 기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에 따르며, 외래 경증상병의 분류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의원중점 외래질병 52개 상병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밖에 전차에서 가점항목으로 운영되던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여부는 4기 평가에서 절대평가 항목, 다시말해 기본 기준으로 변경된다.

사전협의 불응 또는 협의시 부여했던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감점(5점)은,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후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바뀌었다.

환자회송실적과 입원전담의전문의제도는 4기 평가에 예비지표로 포함된다. 예비지표는 본 지표화 이전에, 그 효용성을 미리 따져보기 위한 일종의 모니터링 지표로, 실제 평가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자회송 실적에서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인 100대 외래경증환자 회송 및 내원일수를 보며, 입원전담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는 운영현황 및 인력배치 기준 등을 파악한다.

달라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은 추후 시행규칙과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개선 및 평가를 거쳐, 내년 연말 새 상급병원 지정병원을 확정·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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