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토의안건분과위원회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층의 복지증진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권고한다. 특히 노인층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외래진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는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외래진료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15년 넘는 기간 동안 진료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액제 적용기준의 조정이 없어 노인 의료비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바, 대한의사협회는 노인복지 증진 및 의료접근성 제고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용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는 노인에 대한 복지의 문제로 인식하여야 하는 바, 복지 예산 등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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