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년' 집중 점검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년' 집중 점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6 15: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5일 의협 임시회관 7층 회의실서 토론회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모색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년을 맞아, 점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5시 의협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2018년 9월 28일 부활했다. 합리적인 사전심의를 통한 과장·거짓의료광고 차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 전달하는 것이 목적.

토론회는 주관한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과장·거짓 광고 차단에 대한 일정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히려 사전심의대상 매체가 아닌 매체(앱포함)나, 일부 신문, 유튜브 등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불법광고 또는 기사성 의료광고, 칼럼 등 신종광고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각 면허직역별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간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의협 의광심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미숙한 부분을 살펴보고, 향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나아가야 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의광심 관계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이후, 광고심의 신청이 폭주해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심의 시작 6개월 시점부터 지연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유효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면 심의 폭주에 따른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 간의 기록 보고(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법적 한계 및 개선 방안(최청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변호사)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김강현 KMA policy 법제 및  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종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및 3개 단체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노복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 △최성철 암환자 가족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