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첫 역학조사 결과...불안해 자살시도까지"

"인보사 첫 역학조사 결과...불안해 자살시도까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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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의협·환자 법률대리인 등 국회서 자체조사 결과 발표
"증상개선 없고 부작용만 나타나"...처벌·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법무법인 오킴스 등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체조사한 인보사 투약 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환자들은 인보사 투약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을 심각하게 앓고 있다고 답했다. ⓒ의협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법무법인 오킴스 등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체조사한 인보사 투약 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환자들은 인보사 투약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을 심각하게 앓고 있다고 답했다. ⓒ의협신문

종양 유발 신장세포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를 투약받은 환자들이 암 발생 불안감 등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인보사 케이주의 허가사항과 달리 증상 개선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법무법인 오킴스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인보사 피해환자 최초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역학조사는 1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정형준 인의협 사무처장과 최규진 인권위원장이 수행했으며, 조사는 양적조사 86명(109건), 심층인터뷰(질적조사) 10명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양적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4분의 3은 병원으로부터 인보사케이주 투약을 권유받았다. 나머지 4분의 1 중 60%는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 투약비용은 평균 700만원이었다.

응답자 15.5%(13명)는 주사 과정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고, 66.3%(57명)는 연골 재생효과가 있는 설명을 들었다.

이와 관련 역학조사자는 '명백한 과장이자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자 중 26.7%(23%)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투약 전후 활동 수준을 비교했을 때 투약 후에 활동에 지장이 더 크다는 답변이 많았고, 투약 이전보다 규칙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답도 많았다.

통증도 투약 후에 빈도가 증가했고, 통증 정도 또한 더 증가했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투약 후 진통제와 소염제를 복용하는 횟수도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세부기능 평가에서도 계단 올라가기, 계단 내려가기, 무릎꿇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등 무릎 기능을 묻는 모든 질문에서 투약 호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부작용 조사에서는 투약 이후 한번이라도 경함한 증상은 붓기 59명, 불안 52명, 열감 47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증상은 불안 51명, 피로감 46명, 우울감 42명 순이었다.

아울러 60% 정도는 투약 후 통증과 기능이 나아지지 않거나 더 심해져 관절주사 등 추가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관절주사 32명(39%), 인공관절치환술 4명(4.9%), 기타 13명(15.9%), '없엇음' 33명(40.2%) 등이었다.

질적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가 투약 이후 통증 및 기능 이상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화되기도 했다고 답했다.

특히 종양원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몸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암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자살시도 사례도 있었다. 실업, 파산, 이혼 등 사회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병원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매우 컸다. 투약 과정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허위광고, 실손보험 악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심지어 의사들이 환자에게 면박을 주거나 투약한 의사가 퇴사하고 병원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불만은 코오롱생명과학이나 식약처에 대해 더 컸다.

한편 피해환자 902명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식약처가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 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인보사와 무관한 제3의 기관을 선정해 객관적인 추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은 환자들의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 모두를 즉시 배상해야 할 뿐 아니라 추적조사와 향후 부작용에 따른 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추적조사기관에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국회는 이런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필요한 처벌조항과 환자 피해보상 조치를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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