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료로 3억5천만원 번 의사 주목

보험사 의료자문료로 3억5천만원 번 의사 주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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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신뢰도 저하 우려..."A의사, 한 해에만 1815건 의료자문"
민간보험사 중심 자문제도 개선해야...실명제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의협신문
ⓒ의협신문

민간보험사의 의료 분쟁·사고 등에 관한 의료자문이 특정 의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정무위원회)이 14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특정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A씨는 2018년 한 해에만 보험사로부터 총 1815건의 의료자문을 요청받아 약 3억 5093만 원의 의료자문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근무 시간 내에 하루 평균 6∼7건의 의료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자문수수료가 전문의의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1815건 가운데 65.6%(1190건)는 삼성화재로부터 요청받은 의료자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B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총 618건의 의료자문을 하고 1억 1662만원을, 의사 C씨 또한 특정 보험사로부터 566건의 의료자문을 하고 1억 1355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 삼성 계열 내에 보험사 등 보험사와 의사 간 존재하는 카르텔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환자를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전 의원은 "자문의사의 소견서에는 의사 이름이나 소속 병원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의뢰한 유령의 자문의에게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전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면서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보험사 중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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