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요청한 김순례 의원 "의도적 증인 출석 회피" 질타
쇼닥터 정부합동모니터링단 구성 주문...보건복지부·식약처 '동의'
쇼닥터 의혹을 받고 있는 A한의사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거부하자, 증인채택을 요청한 국회의원이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A한의사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며, 국회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A한의사는 TV와 홈쇼핑 등에 출연,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의학정보를 유포하고,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A한의사가 국회 증인채택 사실을 인지한 후 해외 학술대회 참석을 결정, 의도적으로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증인 출석은 9월 24일 의결했는 데 A한의사는 이틀 후인 9월 26일 일본학술대회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학술대회 참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국민 알 권리를 외면한 동시에 국감을 회피했다"면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에게 A한의사에 대한 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국감 증인 채택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출석했다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며 "다만 출석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동행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고발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쇼닥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처벌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김 의원은 "(A한의사가 방송에서)물파스를 특정 부위에 바르면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는 데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의학적 규명이 가능한가"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물었다.
박 장관과 이 처장은 "처음 듣는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10년 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쇼닥터를 제재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제재가)연계되지 않아 면허정지, 취소, 과징금 등 강한 조치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쇼닥터와 방송사 등이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단속과 함께 법,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협과 한의협에서 위해하다고 판정해 제재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의협 등 단체의 윤리적 제재와 연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 식약처장 역시 "의학적 근거하지 않은 쇼닥터 활동,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구성해 국민이 오도돼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A한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B한의사가 참고인으로 출석, "쇼닥터가 방송을 못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쇼닥터는 의료인이기 전에 사업가다.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에)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