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공익신고자 보호 보건복지부 나서야"
보건복지부 관리·감독 촉구...공익침해 조사 주문
국회가 보건복지부에 대한한의사협회의 한방첩약 급여화 공익신고자 색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건복지부가 한의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협의 공익신고자 색출과 공익침해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한의협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신고자 색출과 불이익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 색출이나 불이익을 주는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한방첩약 급여화를 둘러싼 청와대와 한의협의 유착 의혹을 고발한 관계자를 한의협이 색출하기 위해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라고 판단되지만,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자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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