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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문신행위
문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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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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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토의안건분과위원회

의료행위에는 반드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관계없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체계적인 문헌고찰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급성 및 만성 감염은 물론 육아종·거짓상피종증식·피부섬유증·알레르기 반응포도막염·편평태선 등 다양한 면역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문신시술 및 문신제거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에게만 허용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의사들은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부작용 사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협회는 관련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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