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구충제 사건 '우려'...쇼닥터 비과학적 행태 비판
약사회 "근거 없는 가짜의학 정보 확산...정부 나서야"
최근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면서 품절사태까지 빚은 '동물구충제'의 항암 효과 논란과 한의사가 TV 방송을 통해 밝히면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물파스로 중풍 예방'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은 엄격한 실험과 검증을 통해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하는 허가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판매할 수 있다"며 ""판매 후에도 허가 과정에서 간과했던 새 부작용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사후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는 갖가지 시행착오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제도로 정착됐다"고 지적했다.
"안전성·유효성은 의약품에서 타협할 수 없는 절대가치"라고 밝힌 약사회는 "철저한 허가 과정과 안전관리체계를 거친 약도 안전성이나 부작용 문제가 드러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끌어낸 탈리도마이드 사태를 비롯해 프레팔시드(cisapride·위장관운동개선제)·리덕틸(sibutramine·비만치료제)·바이옥스(rofecoxib·관절염치료제) 등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 보고를 계기로 퇴출된 사례를 들었다.
약사회는 "국산 신약으로 기대를 높이며 임상 3상 전 제한적 판매를 허가한 올리타(olmutinib·폐암치료제)와 팩사벡(JX-594·항암바이러스물질) 등도 마지막 유효성 검증단계를 넘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부연했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은 물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인체 대상 임상시험과정을 거쳐 질병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촉망받는 신약들조차 유효성·안전성 입증이라는 의약품 허가의 장벽을 넘는 것이 극히 어렵고, 엄청난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을 기록한 의약품도 판매 후 사용과정에서 알지 못하였던 부작용이 드러나 퇴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같은 과정을 '의약품의 숙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동물구충제 사건과 의료전문가를 표방한 쇼닥터의 비과학적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약사회는 "유효성·안전성에 대해 과학적·임상적 검증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근거도 없는 물질을 일부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기대어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스러운 사회 분위기 확산을 조장하고,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부추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잘못된 건강정보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의 절실함을 이용하거나 또는 간과해 근거가 매우 부족한 정보에 기대도록 조장하는 것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환자들의 남은 시간과 치료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많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소중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공인된 보건의료시스템을 이용해 검증된 치료법에 따르는 것 뿐"이라고 강조한 약사회는 "근거 없이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왜곡된 정보의 차단과 이를 조장하는 보건의료인 제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