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경혈두드리기, 신의료기술 '등재' 논란

한방 경혈두드리기, 신의료기술 '등재' 논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5 12:1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임상 사용 허가...경혈두드리기 '한방 1호'
'맘모톰' 세 번째 도전 끝에 24일 신의료기술 고시 발령

ⓒ의협신문
ⓒ의협신문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맘모톰)'과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경혈 두드리기)'이 신의료기술로 공식 등재됐다. 임상 사용이 공식 허가됐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맘모톰과 감정자유기법 등 4건을 신의료기술로 추가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개정 발령했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해당 신의료기술의 사용 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맘모톰의 사용 목적은 '유방 양성병변의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절제'로 규정됐다. 시술방법은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해 병변 부위에 탐침을 삽입해 탐침 내로 병변을 흡인하며 절제하는 형태다.

보건복지부는 "시술 관련 합병증 발생이 외과적 절제술과 유사해 안전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교과서와 가이드라안에서 유방 양성병변의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기술로 언급되고 있고 외과적 절제술과 비교시 시술 후 잔존 병소율 및 재발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결과를 재확인했다.

이번 고시로 맘모톰은 공인 신의료기술로써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은 꽤나 험난했다. 이번이 무려 세 번째 도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6년과 2018년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했으나, 두 차례 모두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나,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다"고 평가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는 사이 맘모톰 시술은 '담벼락을 걷는' 처치에 놓였다.

특히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의 근거를 문제 삼으며, 시술 병의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와 불필요한 사회 갈등 해소 측면에서 조속히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과 급여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논란을 일으켰던 경혈 두드리기 또한 이날 함께 신의료기술로 고시돼, '한방 신의료기술 1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사용 목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 개선'으로 규정됐다. 시술방법은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해 준비단계·경혈 자극 단계·뇌조율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는 평가결과를 적었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이의 과학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 정부는 ▲망막질환 (의심)환자에 사용하는 망막혈관촬영술 ▲유도분만시 약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임부에 대한 유도분만을 위한 자궁용 이중풍선 카테터 삽입술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신의료기술 등록을 고시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