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폭력' 외과의사 목숨같은 손가락 절단

만연한 '폭력' 외과의사 목숨같은 손가락 절단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10.3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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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의료인 폭행 심각...대국민 홍보 캠페인 필요"
반의사불벌죄 폐지·진료기록 수정 강요 금지법 신설 요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외과의사의 목숨과도 같은 손가락 절단 사고는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는 의료진 폭력에 대한 만연한 인식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의사 폭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하 성명서 전문.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 "의사의 따귀를 때리고 싶은 환자가 90% 이상에 달할 것이다"

일반 국민의 발언이 아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발언이었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그렇게 폭력이 두렵지만 진료에 임했고 그 폭력의 만연으로 1년 전 우리는 진료실에서 피습을 당한 고 임세원 교수를 떠나보내고야 말았다.

이후 정부의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발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구성, 국회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등 관련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 의사들은 더 안전한 진료환경을 기대했지만 또다시 서울 모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가 허위진단서 발급 거부에 앙심을 품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고 외과의사의 목숨과도 같은 엄지손가락이 절단되고 말았다.

정상적인 회복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 해당 정형외과 교수는 최선의 진료와 수술에 임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보험금 욕심에 눈이 먼 환자의 허위진단서 발급요구, 무리한 장애진단서 요구, 수차례의 협박과 민사소송. 이후 환자는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되자 자신의 몸을 살린 의사를 살해하려 한 것이다.

이 의사에게 폭행이란 이번 칼부림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환자의 수술 이후 일련의 갖은 폭언, 협박, 법정소송 등의 정신적 폭행에 시달리고 마지막엔 생명의 위험까지 다다른 것이다.

부산광역시 의사회원 일동은 요구한다.

-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최대의 행정력을 시행하라!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일선 진료환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무기력하고 무성의한 경찰력을 시정하여야 한다.

-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라!

의료인의 폭행에 대한 벌금형을 폐지하고 즉각적인 구속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만연한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 의료인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수정 강요를 법적으로 금지하라!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따른 전문적 진단서, 의료감정서 작성에 환자들의 강압적 수정 강요, 법적 소송이 만연하여서는 향후 더 많은 의료현장에서의 혼란과 폭행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맞는 게 두려우면 어떻게 의사하냐?"라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모 대표의 이전 발언을 대한민국의 선배의사들이 후배 의사들과 의학도들에게 해야하는가?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언제까지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가?

의사가 안전하지 않으면 환자도 안전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죽어가는 의사를 살리고 그 의사의 손으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라!


2019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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