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종합학술대회] 의료감정하려면 '커트라인'을 넘겨라!

[의협 종합학술대회] 의료감정하려면 '커트라인'을 넘겨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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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의료감정 인증교육 실시…제대로 된 '전문성' 평가
'감정서 작성지침'부터 '법률 교육·의료윤리'까지 "열공"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제1차 의료감정 인증교육 이후, 평가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제1차 의료감정 인증교육 이후, 평가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제1차 의료감정 인증교육 이후, 평가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제1차 의료감정 인증교육 이후, 평가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

"의료감정하려면 '커트라인'을 넘기셔야 합니다"

의료감정 "진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1차 의료감정 인증교육이 실시됐다. 교육 후에는 '시험'을 통해 교육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의료감정위원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 '커트라인'도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제36차 종합학술대회 셋째 날인 11월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나눔관에서 의료감정위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인증교육 및 평가를 실시했다. 좌장은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초대 의료감정원장이 직접 맡았다.

4시간의 교육을 '열공'한 뒤, 시험에 임하는 예비 전문위원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참석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감정'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참여 의지를 보였다.

교육·평가에 참석한 A교수는 "오늘 강의와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감정업무를 할 수 없다고 들어, 의무에 의해 참석하게 됐다"며 "시험이라는 제도 때문에 큰 부담감도 느꼈지만,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B원장(서울 동작구 소재 산부인과)은 "사회적으로 의료사고의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의료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의사라는 직분 안에 갇혀, 편협한 사고에 갇히기 쉬운 측면이 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C교수(영상의학과)는 "현재 영상의학과에서 꾸준히 의료감정업무를 해 오고 있다. 해 오던 업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라는 점에서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특히 '영상'은 객관성을 강조하면서 더욱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교육은 보다 전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추후에도 의협에서 체계적인 교육·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이경석 대한의료감정학회 명예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왼쪽부터)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이경석 대한의료감정학회 명예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의료감정원 소개'를 통해 "지금까지, 의료감정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나 관리가 전무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전문가 1인에 의존한 수탁감정의 위험성을 짚었다.

1인 감정의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한 감정 방식으로는 '복수감정, 교차감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에 대해, 복수 및 교차 감정, 그리고 콘퍼런스 감정 방식 등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 객관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한 기준인 감정서 작성지침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이경석 대한의료감정학회 명예회장은 '감정서 작성지침' 강의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감정의 요소 및 주의사항들을 전했다. 민사·형사 사건에 대한 접근 차이와 의료감정 작성 시의 내용적·기술적 측면의 참고사항들을 설명하면서, 특히 의료감정의 목적과 파급력 등을 정확히 인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경석 명예회장은 "내가 한 감정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감정을 하는 것은 큰 문제다. 감정은 목적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 한번 작성된 감정 보고서는 증거가 되고, 영구적으로 보존되며 전례를 남겨 인용될 수 있음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왼쪽부터) 유화진 유화진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의협신문 홍완기
(왼쪽부터) 유화진 유화진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의협신문 홍완기

유화진 변호사(유화진법률사무소)는 '감정의 종류와 감정인의 자세'에서 감정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설명했다.

유화진 변호사는 "감정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감정인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감정과목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일한 사실에 관해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경우, 법관이 종합적인 사실을 통해 논리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한 의견이 모순되거나 불명료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해당 경우에 법원은 감정인에게 다시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유화진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감정은 법관이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법관이 채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등 감정결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원론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상 감정결과는 의료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에 의료감정이 굉장히 공익적인 절차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감정인 의료윤리'에서, 개인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의 관계, 민사소송법상 감정인의 의무와 주의의무 기준, 해외의 사례 등을 소개하며 의료감정인 윤리 세우기에 대한 다각도의 정의를 살폈다.

박형욱 이사는 "감정인의 윤리기준을 세우는 것은 좁게는 의료소송의 합리성을 향상시키고, 넓게는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의료감정인의 윤리를 세우면 의료윤리적 기준과 법원의 권한 사이에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초대 의료감정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초대 의료감정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이날 진행된 교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개(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의료 전문감정을 위한 법적 교육과 사례별 분석 및 검토(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감정서 작성지침(이경석 대한의료감정학회 명예회장) ▲의료 사고에 대한 이해와 대응법(이영호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 ▲배상 감정(박영식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상심사위원) ▲감정의 종류와 감정인의 자세(유화진 유화진법률사무소 변호사) ▲감정인 의료윤리(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외국 감정 업무 소개(김기영 고려의대 연구교수) 8가지다.

교육 직후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개원식을 개최, 공식 출범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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