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도 "실손보험 청구대행 악법 반대" 

학계도 "실손보험 청구대행 악법 반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11.05 14: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대한도수의학회 반대 성명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민간보험 수익 극대화법"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학계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의료계 각 단체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반대 성명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도수의학회는 3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5일 릴레이 반대 성명에 동참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의협신문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의협신문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성명서

대한척추신경외과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케어 정책의 기본에 반대되는 법안입니다.
공공성 강화란 민간보험 영역축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을 정부가 인정하고 강화하며 문재인케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입니다.

2)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 업계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법안으로써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험 업계만을 위한 파렴치한 법안으로 판단합니다.

3) 보험업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내역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민간이 분석관리 한다는 것은 정보유출시 책임소재의 법률적 문제와 함께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보험 업계의 영업 데이터로 이용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며 이 과정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송업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심평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진료행위에 제한을 가하고 진료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치료를 방해하고 보험사의 수익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심평원의 설립취지는 공적 건강보험심사기관입니다. 이 법안은 이 취지에 반대되는 민간 보험의 수익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협조하라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대한척추신경외과 학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개정안을 분명히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회장 김근수
총무이사 장재칠

<span class='searchWord'>대한도수의학회</span> ⓒ의협신문
대한도수의학회 ⓒ의협신문

대한도수의학회 성명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대행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영수증·진료비 내역서 등을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려는 실손보험사 특혜법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환자의 질병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보험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가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 환자의 질병이나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 결국 보험사에 환자의 진료정보가 축적되어 환자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의료계와 환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의사에게 실손보험료 청구를 대행하게 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현행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자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38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안은 결국 소비자의 편의를 빙자한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 법안이 아닌가.

게다가 금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에 민간실손보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중개기관 역할을 하라니 공공기간이 사보험 시장의 업무 위탁까지 하라는 말인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됐다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어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해야지 의료기관에 대행 청구를 강제화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다.

건강보험의 소중한 자산인 질병 정보가 의료 상업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공적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2019년 11월 3일
대한도수의학회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