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총 20억 3000만원 중 4억 4000만원만 납부
지난해 NDMA라는 발암 유발물질 함유 사실이 발생해 물의를 빚은 발사르탄 사태 관련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한 구상금 납부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총 69개 제약사에 20억 3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26개 제약사에서 4억 40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자료를 공개했다.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 관련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 2900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26개 제약사에서 4억 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이 21.5%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 9967명 9억 6400만원과 조제료 13만 3947명 10억 6600만원 등 총 24만 3914명 20억 3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과 관련 지난 9월 25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면서 "건보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면서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