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보유 의료기관 '급여병실료'...3일부터 홈페이지 공개
1인실, 의원급 2·3인실 제외...醫 "가산개념 어려워 혼란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 병원별 입원실 비용 정보를 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하는 정보는 현재 입원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해당 병원의 2∼6인실·중환자실 형태별(일반·신생아·소아) 입원환자 1인당 병실 비용.
비급여로 남아 있는 1인실과 의원급 2·3인실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모든 병실이 정보 공개 대상이다. 비급여 영역인 산부인과 등 의원급 2·3인실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들 항목은 금액 대신 '비급여'로 표기한다.
공개하는 비용은 입원 수가에 각 요양기관 종별 가산과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등을 합산한 '총 병실 비용'이다. 병원별·인실별 병실 비용을 ▲총금액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등으로 나눠 표기한다. 환자에게 처방한 행위나 약제 비용 등은 합산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준 수가에 각종 가산금액을 반영, 실제 환자가 지불해야 할 병실 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심평원은 "혁신연구 발굴작업의 일환으로 연초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며 "여기서 대국민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돼, 이를 반영해 사업을 준비했다"고 입원비용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입원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환자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입원실 선택과 진료비 예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실비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보 공개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기관 종별 가산이나 간호등급에 따른 가산이라는 개념을 알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간호등급 가산의 경우 간호인력 확보 수준이 높은, 다시말해 양질의 기관에 제공하는 보상인데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없이 'OO병원은 입원비가 비싸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혼란을 줄이자면 비용정보와 함께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 하지만 심평원 정보 공개 홈페이지에는 이런 정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각종 가산제도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 공개 화면에 함께 담지 못했다"며 "당초 계획은 특정 병원의 인실별 비용정보를 공개해 환자가 인실 선택에 참고할 수 있게 하려던 것이라, (병원별 비교에는)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