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 권유했지만 유족 반대로 환자 사망…"의사 책임 없다"

간이식 권유했지만 유족 반대로 환자 사망…"의사 책임 없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31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간이식 유일한 치료방법 설명 인정…연명의료거부 동의로 과실 불인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황달 증상으로 전원 된 환자에게 대학병원 의사가 간이식 수술을 권유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병원 및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과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대학병원 의료진이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고, 사망한 환자의 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A환자는 2017년 9월 1일 황달 증상과 설사 및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혼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부전, 상세 불명의 급성 신부전, 상세 불명의 활당의 진단을 받았다.

9월 2일 오전 11시경 다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당시 담당 의사는 A환자의 보호자에게 A환자가 간성혼수 상태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여서 상급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환자는 곧바로 C병원으로 전원 됐고, '간신증후군' 추정 진단하에 9월 6일 다시 D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D대학병원에서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인한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이에 A환자의 어머니(원고)는 D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는 "병원과 의사가 추가적인 검사 없이 하급 의료기관의 진단만으로 병명을 판단했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자식이 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하면서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학병원 의사가 원고에게 자식의 간이식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했으나 어떤 근거에서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자식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통해 ▲A환자는 D대학병원에 내원하기 약 15년 전부터 매일 소주 1병을 마시는 알코올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병원에서 D대학병원으로 전원 된 당시 A환자는 간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던 상태였고, 소변량이 거의 없어 간신증후군이 의심됐던 점 ▲D대학병원으로 전원 된 후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일반혈액 및 응고검사, 생화학검사(특수·일반), 일반면역혈청검사, 응급화학검사, 특수단백면역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를 받았던 점 ▲2017년 9월 11일경 듀파락 관장 처치를 받게 됐으나 호전반응이 없었던 점 ▲당시 대증적인 방법으로 효과가 없는 전격성 간정 부전에 이른 상태였고,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던 점 등을 확인했다.

법원은 "D대학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A환자에 대해 간이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간이식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의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으나, 원고나 A환자의 누나가 수술을 강력히 거부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A환자의 누나는 향후 심폐소생술이나 기계호흡을 위한 기관삽관, 승압제 사용을 하지 않는 심폐소생 등의 연명의료 거부에 동의했으며, 이에 A환자는 중환자실에서 1인용 병실을 사용해 완화적인 치료를 하기로 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D대학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거나 A환자의 치료과정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