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판도 흔들?'...지정기준 이어 진료권역도 조정

'상급종합병원 판도 흔들?'...지정기준 이어 진료권역도 조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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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급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등 개정안 입법예고
경남권→경남동부권·경남서부권 '분할'...진료권역 11개로 늘어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쟁에 변수가 추가됐다.

경증환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지정기준 개편에 이어, 진료권역 설정에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병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4기(지정기간 2021~2023년) 상급병원 지정평가를 앞두고, 이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상급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해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발표 때 예고됐던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 기준의 변경'이다.

상급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중 전문질병군 환자의 비율을 높이고, 단순질병이나 의원중점 외래환자 비율을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상급병원 지정기준 가운데 ▲경증입원환자 비율을 기존 16%에서 14%이내로 ▲경증외래환자 비율을 17% 이내에서 11%이내로 ▲중증입원환자비율을 기존 21%에서 30%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상대평가 기준의 가중치도 변경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겼는데, 경증환자 진료 비율이 기준보다 더 적거나, 중증환자 진료 비율이 기준보다 높은 병원에 높은 가점을 주기로 했다.

진료권역도 조정된다.

기존 경남권을 경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으로 분할, 전체 진료권역의 숫자가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경남동부권에서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거제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가 속한다. 경남서부권은 동부권에 속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상남도다.

진료권역 조정안(보건복지부)
진료권역 조정안(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월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전자우편(heoxia@korea.kr), 팩스(044-202-3926)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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