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브리병 치료제 '파브라자임', 급여기준 구체화

파브리병 치료제 '파브라자임', 급여기준 구체화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09 11:4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여 대상·평가 방법 등 세부 급여 인정기준 신설

유전성 희귀질환인 파브리병의 효소대체요법(ERT) 치료제 '파브라자임(아갈시다제 베타)'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명확해졌다. 그간 치료 현장에서 발생하던 문제들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1월 1일부터 파브라자임의 투여 대상과 평가방법 관련 세부 급여 인정기준이 적용됐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통해 기존 급여 기준이었던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 조항에 신장 및 심장, 신경, 통증 등에 해당하는 항목별 투여 대상과 치료 평가방법 관련 세부 인정 기준을 명시했다.

투여 대상은 기존에 파브리병과 관련해 신장, 심장, 허혈성 혈관, 조절되지 않은 통증 등의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에서 ▲사구체 여과율 감소(15≤eGFR<90ml/min/1.73m2(adjusted for age>40)) 2회 이상 ▲최소 24시간 간격 2회 이상 미세알부민뇨 검출>30mg/g(남성) ▲최소 24시간 간격 2회 이상 알부민뇨 검출>20㎍/min(남성), ▲단백뇨 동반>150mg/24hr(남성) ▲진행의 임상적 증거를 동반한 단백뇨 동반>300mg/24hr(여성) ▲MRI나 심초음파로 입증된 좌심실 비대 ▲임상적으로 유의한 부정맥 및 전도장애 등 ▲객관적 검사로 입증된 뇌졸중이나 일과성허혈발작 등 ▲항뇌전증약과/또는 최대용량의 진통제를 사용함에도 조절되지 않는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 등 9개 요건 중 최소 1가지 이상의 파브리병 관련 임상 증상 또는 징후를 보이는 환자로 명확해졌다.

또한 치료에 대한 평가방법 항목으로 파브라자임 치료 시작 전 최초 평가를 실시한 후 매 6∼12개월 간격으로 신기능 검사(사구체여과율 등) 또는 심기능 검사(EKG 등) 등을 통해 약제 투여 효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권고사항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소아 파브리병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