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설 연휴 맞아 청소년 대상 불법 광고 '돋보기 점검'
政 "법 위반 확인된 의료기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겨울 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1∼2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 유인·알선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보건복지부의 위법 의료광고 확인, 시정권고 및 관할 지자체로의 행정처분 요청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정부는 금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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