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없어 위법" 판단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2심(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2일 오후 2시 303호 법정(제1별관)에서 열린 메르스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조치로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손실보상금 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항소심에서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가 객관적으로 존재했고, 연락처 등이 포함된 명단 제출이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삼성서울병원 측의 손실보상은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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