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서 승소…법원 판단은 이랬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서 승소…법원 판단은 이랬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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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1심 '무죄', 행정 소송 1심 이어 2심에서도 삼성서울병원 승소
법원, "병원 측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 명단 지연 제출 고의성 없다"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행정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명단 제출을 지연시켰는지와, 명단 제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이냐가 쟁점이 됐다.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조치로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메르스로 인한 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승소했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는 지난해 11월 29일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역학 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를 밝히지 않았고, 해당 요구가 의료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밝힌 적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역학 조사관들의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 요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으로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삼성서울병원 측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며 "과징금 부과처분과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모두 위법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 변론에서 보건복지부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가 객관적으로 존재했고, 연락처 등이 포함된 명단 제출이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삼성서울병원 측의 손실보상은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와 관련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역학 조사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과 상관이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항변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행정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 재판에서도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 접촉자 명단을 고의로 늦게 제출했느냐가 쟁점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역학조사 업무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역학 조사관이 명단 작성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방해에 이를 정도로 병원 측 관계자들이 소홀히 했어야 법 위반"이라고 봤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환자들 명단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오히려 전체 명단을 임의로 제공한 것을 인정한 것.

이번 판결에 앞서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어느 한쪽(복지부)의 100% 책임이라 한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이 형사 소송, 행정 소송에서 모두 이기면서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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