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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의사들 '첩약 급여화' 폐기 촉구…"의학적 원칙 지켜라!"
신경과 의사들 '첩약 급여화' 폐기 촉구…"의학적 원칙 지켜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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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의사회 "국민이 실험실 모르모트로 취급받는 위기 상황"
한방제도혁신위원회 구성 제안 "비과학적 한방 행위 퇴출해야!"
<span class='searchWord'>대한신경과의사회</span> ⓒ의협신문
대한신경과의사회 ⓒ의협신문

'안정성·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폐기해야 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치료에 의해, 국민들이 실험실의 모르모트(주로 실험용 쥐로 사용되는 설치류)로 취급받아야 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한약급여화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500억 원 규모로 3년간 3단계로 진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제시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보험 적용 질환은 △15세 이하 알레르기 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 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풍 △전 생애 주기 우울·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 등으로, 첩약을 제공하는 한의원에 첩약 한 제(10일분) 당 진단 및 처방료 6만 원, 첩약 조제료 4~5만 원, 약제비 4~5만 원, 총 15만 원으로 책정했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대상 연령층, 유효성 근거 축적 정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보험 적용 상병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도 밝혔다.

신경과의사회는 "첩약 급여화에 앞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처방·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안전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한의계 스스로도 첩약의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첩약의 안정성, 경제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의협은 1년 가까이 기초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역시 2019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한의협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첩약 급여화에 앞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경과의사회는 "국정감사 당시, 청와대와 한의협의 첩약 급여화 '정책 거래' 의혹이 불거져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학적으로 하나의 약제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학적·윤리적 기준에 기초한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밟은 약제조차 비용 대비 효과를 입증해야 건강보험 급여화가 가능하다.

신경과의사회는 "과학적 검증 과정도 없이, 단순한 고전 민간요법에 지나지 않고 성분조차 불분명한 첩약을 급여화하려는 것은 국민을 첩약의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라며 "국민이 첩약 치료에 의해 실험실의 모르모트로 취급받아야 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학적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건강 보험 급여화가 되지 않았거나 그 수가가 너무 낮아 의료 공급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한 신경과의사회는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적절한 급여화인지, 정책 수립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경과의사회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한방제도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적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폐기와 함께,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 행위를 의료현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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