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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대리처방 원장 무죄 법적 의미와 남은 쟁점은?
간호조무사 대리처방 원장 무죄 법적 의미와 남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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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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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익 LK파트너스 변호사(연세의대 졸업)
ⓒ의협신문
배준익 변호사ⓒ의협신문

대법원은 지난 9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2019두50014)' 재판에서,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위 사건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가 요양원의 촉탁의 업무를 하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재진 환자가 내원하자,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통해 환자와 통화한 후 환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처방과 같은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지시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처방내용 결정이라는 의료행위와 단순한 처방전의 작성·교부는 별개라는 전제 하에 전자만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즉 일각에서 우려하듯 법원이 원격진료를 허용하였다거나, 비대면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해당 사건의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에도 검찰은 간호조무사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고발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 즉 법원과 검찰의 판결 및 결정에도 전혀 다른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역시 향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의 발급 주체는 의료인일 뿐이므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사 명의의 처방전 발급을 대행한 경우 이것이 과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인지 역시 논쟁이 예상된다.

형사 공판에서는 해당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특별한 법리다툼을 하지 않아 유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비의료인의 의사명의 처방전 작성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뿐이며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모두 결정해 단순한 작성과 발급의 지시만을 한 경우 이는 적법한 권한 수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의사의 처방전 발급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환자 가족에 대한 처방전 발급 근거가 신설되는 등 처방전 작성·교부와 관련한 법률분쟁 개연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찰없는 처방전 발급이나 다른 의사 명의의 처방전 발급과 같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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