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개설 금지 위반 이유 급여비 환수 "위법" 판결 잇달아

중복개설 금지 위반 이유 급여비 환수 "위법" 판결 잇달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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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법 위반했더라도 진료 정당...건보공단, 급여비 환수처분 부당"
"의료법 VS 건보법, 입법 취지·규율 대상 다르다" 대법원 판례 굳어져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법에서 정한 중복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트워크 치과의원을 개설·운영, 의료법 위반(이중개설 의료기관)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A치과의사와 B치과의사는 다른 치과의사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각각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B치과의사에게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4항과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이중 개설 의료기관)했다고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다.

A, B치과의사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제14부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기준의 어떤 내용을 위반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단지 그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해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을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은 제33조 제8항 위반을 형사처벌 및 면허 자격정지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운영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포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사유로 삼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의 효과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피고)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30일 "1인 1개소법(중복개설 금지법)을 위반했더라도 의료인에 의해 진료가 이뤄졌다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에 주목했다.

이 대법원 판결은 비록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4 행정부)는 두 사건에 대해 "중복 개설한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해 개설됐다는 점에서는 (1인 개소 의료기관과)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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