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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막지 못한 정부 배상...법원 판결은?
메르스 확산 막지 못한 정부 배상...법원 판결은?
  • 황다연 변호사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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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부실해 메르스 감염을 막지 못한 국가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황다연 변호사ⓒ의협신문
황다연 변호사ⓒ의협신문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확진 환자가 국내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물론 전국의 의료기관들도 긴장상태로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는 가까운 2015년 186명이 확진되고, 40명가까운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이하 '메르스') 사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법조계는 신문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떠든 사건이 다 지나갈 때 쯤 소송이 하나씩 시작되고, 1∼2년 뒤에 판결이 나와 늘 한 템포가 늦은데, 2015년 메르스 사태 역시 4년이 지난 2019년까지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사례1 환자는 2015년 5월 22일 오른쪽 발목 골절로 입원 후 수술을 받았다. 이 환자는 입원 중이던 2015. 5. 30.부터 호흡기 및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2015.6. 2. 메르스로 확진됐다. 

사례2 환자는 2015. 5. 27.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호흡기내과 진료를 본 후, 2015. 5. 28. 15:10경 6인실 병실에 입원하였다. 2015. 5. 31. 14:00경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6. 2. 09:30경 메르스로 확진 후 6. 12. 사망했다.

사례1과 사례2 환자들이 입원했던 병원의 같은 병실에는 28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16번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16번 환자'는 메르스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1번 환자가 발병 전 14일 이내에 바레인을 다녀온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한 병원 의료진은 2015. 5. 18. 10:00경 강남구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했고, 강남구 보건소는 곧바로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신고 및 진단검사 요청을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했던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병원 의료진은 보건소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2015.5. 18. 14:00경 직접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여 재차 진단검사를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1번 환자의 방문지 및 낙타 등 접촉력을 재확인한 후 인플루엔자 검사를 먼저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1번 환자는 2015. 5. 20.경에야 메르스 감염이 확진됐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1번 환자 확진 판정 이후에도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접촉자 조사 대상에서 '16번 환자'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만일 1번 환자가 최초 신고됐던 시점에 곧바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5월 22일 낮까지는 16번 환자가 추적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1번 환자의 동선을 따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관의 최소한의 성의만 있었더라도"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병원이 지침을 위반했다거나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오랜 기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16번 환자 입원 당시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보가 없었던 상황'에서 16번 환자를 다인실에 입원하도록 한 병원의 책임은 없다고 보았다. 

2019년 말 또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금, 거울로 삼아 되새길만한 판결이다. 

'황다연 변호사의 법률산책' 칼럼이 새롭게 연재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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