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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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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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필수의료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1)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필수의료 보장성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2) 의료공급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필수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지지한다. 아울러 (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어 필수의료의 급여범위와 급여수준을 무원칙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제안사유(배경)>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보건을 위한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수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큰 재정적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필수의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념은 아직까지 없지만 간략히 공적영역에서 보장해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부연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의료서비스로서 의료 취약계층·취약지역·취약분야와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누려야하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사회보험의료 전체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 정의하는 공공보건의료를 지칭한다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은 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이자 중요한 자산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의료(공적영역)와 선택의료(사적영역)라는 중층적 의료제도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노력만이 아니라 다양해지는 건강 욕구(Needs)까지 충족시키려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단일 공적보험만 존재하며 단 시간 내에 양적확대에만 치중하여 전국민 의료보장은 달성하였으나 필수의료의 보장성(급여범위 및 급여수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급여결정구조의 합리적 기본원칙, 독립성, 투명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의 위급성, 중대성에 비추어 실질적인 의학적 필요가 충족되어야 하며 치료적 효과성, 비용의 효율성, 급여의 적절성, 지불능력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변화와 의·과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필수의료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감염병 관리, 외상 및 응급의료, 재난 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매우 시급함에도 안전성과 유효성마저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료 뿐만 아니라 비용대비 효과가 부족한 비필수 의료 영역까지를 무리하게 보험 급여에 포함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타 선진국처럼 사적영역에서 충족시켜야 한다. 결국 재정대비 무분별한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고갈시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세계적인 경향에도 역행한다.

나아가 의료공급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목적 및 기대효과>
인구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비, 의·과학의 발전으로 늘어나는 신의료기술, 건강 개념의 변화로 다양해지는 건강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책임과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필수의료의 합리적 급여설정 원칙은 중요해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아울러 다양한 선거공약 남발로 재정대비 무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갈시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의료공급자의 반발심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OECD (2010). Health system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 A survey of 29 OECD countries.
(2) John K. Iglehart. Defining Essential Health Benefits ? The View from the IOM Committee. N Engl J Med 2011 ; 365:1461-1463.
(3) 이희영, 정의신, 김재윤, 이선미, 김경아. 건강보험 필수의료 급여패키지 설정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1.
(4) Evans DB, Marten R, Etienne C. Universal health coverage is a development issue. Lancet, 2012, 380(9845) : 864-865.
(5) Kieny MP, Evans DB. Universal health coverage. East Mediterr Health J, 2013 Apr, 19(4) : 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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