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원격진료 허용, 의협 전면 거부

코로나19 속 원격진료 허용, 의협 전면 거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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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전면 거부 "일방적 발표로 혼란 초래…철회하라!"
대회원 코로나19 대응 지침 권고 및 자가격리·폐쇄 보상 관철 의지 함께 밝혀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합니다.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책 방안으로, 전화 의료 상담·처방 등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계가 전면 거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를 게시했다. 의협은 여기서 정부의 '원격진료' 한시 허용 발표가 일방적으로 이뤄졌으며 오히려 방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격진료 시행방안 등을 구체화 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개했다. 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감염 환자가 전화를 통해 감기 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경우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에 대해서 협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 이를 즉시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 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코로나19 전담 진료기관 지정을 통한 의료기관 이원화 등 의료인으로서의 합리적 대책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도 짚었다.

의협은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이를 바로 잡기 전까지 회원들도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의료계가 회원의 단결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진료 시,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의료진들에 대한 대응 지침을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지역사회감염 확산 추세를 감안 할 때, 일반 진료 시 수술용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진료 시 가급적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진료 시에는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의료기관으로 진입하도록 안내할 것과 ▲진료 시에도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병력 및 증상 확인 등 문진을 먼저 실시하고,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즉시 진료를 중단하고 의협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진료지침을 참고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폐쇄에 대한 보상을 관철하겠다고도 밝혔다.

의협은 "현재 확진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의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의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자가격리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별도의 폐쇄 명령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협회는 의료진 격리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 중단과 사실상의 폐쇄에 대해 반드시 정식 폐쇄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관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아래 입장 전문.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

 

1.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합니다.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전담 진료기관 지정을 통한 의료기관 이원화 등 수차례 정부에 합리적인 대책을 권고하여 왔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내의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1일,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에 대해서 협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시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하여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이를 바로 잡기 전까지 회원님들께서도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의료계가 회원 여러분의 단결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지역사회감염 확산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료 시에는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선별진료소, 호흡기 환자 클리닉(일반환자와 구분된 의료기관), 격리실 등 고위험 환자 지역에서는 에어로졸 발생 시술 외에도 일상적인 진료에서도 KF94 및 레벨D에 상당하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환자 지역(예: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에만 KF94 및 레벨D에 상당하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환자 진료시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환자 지역으로 감염 의심환자가 진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의 지역사회감염 확산 추세를 감안 할 때, 일반 진료시 수술용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진료시 가급적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진료 시에는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이상)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앞에서 안내하시고, 마스크가 없는 환자에게는 가급적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 후 입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료 시에도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병력 및 증상 확인 등 문진을 먼저 실시하시고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이 될 때에는 즉시 진료를 중단하고 의협의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진료지침을 참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이로 인한 폐쇄에 대한 보상을 관철하겠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의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의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자가격리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별도의 폐쇄명령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와 같은 의료진 격리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 중단과 사실상의 폐쇄에 대해서 반드시 정식 폐쇄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철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 의료기관을 경유한 환자 또는 신고 환자가 추후 확진되었을 때, 격리 처분 등의 여부는 역학조사를 시행한 역학조사관이 해당 환자와의 접촉시 마스크 등 보호장구 사용 여부 및 마스크의 종류, 접촉시간과 대화여부, 거리, 공간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시 충분한 보호조치가 있을수록 개인적인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역학조사시 격리처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의사 회원님 중 확진자로 진단된 경우, 반드시 의협 전화(1566-5058) 또는 이메일(kmacorona@gmail.com)로 회원 성함, 연락처, 확진 받게 된 경위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회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 2. 2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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