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콜' 한약제제 '코로나 예방 효과' 광고, 관할 보건소 '고발'
바의연 "국민 불안 이용, 배 속 채워…적극 신고 조치할 것"
코로나19 감염 사태 확산 속에서 일부 한의원들이 특정 의약품이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불법 마케팅을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한의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확산하는 틈을 타,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인 '닥터콜액'을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 양 불법 광고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A한의원(H한의원)은 블로그에서 "중국과학원 상해약리학연구소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쌍황련구복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쌍황련구복액이 마스크 다음으로 구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함소아 닥터콜액은 쌍황련구복액과 같은 약"이라고 광고했다.
바의연은 함소아 닥터콜액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H한의원을 신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발 조치를 끌어냈다.
바의연에 따르면, H한의원 관할 보건소는 바의연이 2차례에 걸쳐 제기한 민원 끝에 "H한의원의 닥터콜액광고가 약사법 제68조(과장 광고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돼 같은 법에 의거,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바의연은 "코로나19는 올해 1월에서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신종 바이러스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약품은 없는 상태"라며 "H한의원은 닥터콜액이 코로나 감염증의 증상 발현을 억제·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1960년대에 개발된 쌍황련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단 광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일반의약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효능·효과만 광고할 수 있다. 식약처가 허가한 닥터콜액의효능·효과는 '감기에 따른 발열'뿐"이라면서 "H한의원은 의약품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성능에 관해 거짓 광고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6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인터넷 포탈에서 '코로나 닥터콜'로 검색하면, H한의원과 유사한 내용으로 광고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국민건강 보호보다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 속만 채우려는 한의원들을 모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