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매사업' 또 포함…'효과·안전 근거 부족'
바의연 "제시된 사업 근거 '부실' 제대로 검증하라!"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지역사회 대상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그간 의료계가 지속해서 효과성·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 동 사업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한의약건강증진사업 포함)'을 공개했다.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 영역은 △음주폐해예방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지역사회중심재활 △금연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한의약 기술'을 사용,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의연은 해당 사업에 '난임'과 '치매예방' 등이 포함돼 있음을 지적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안내서-사업비 편성 유의사항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전시성 사업은 편성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포함했단 지적이다.
▲한방난임 임상연구는 현대과학과 근거중심의학의 기준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에 실패했음을 성명·보도자료 등을 통해 수차례 알렸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중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의정부시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사업 결과(2013. 대한한의학회지)'에 대해서도 변조 의혹과 함께 학문적 근거가 없어, 대한한의학회지에 논문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짚었다.
바의연은 "한의계는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한방치매예방사업을 추진해왔다. 해당 사업들이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반복 지적해왔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안내서에 그동안의 지자체 한방치매예방사업 결과가 근거로 인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한방난임사업과 한방치매예방사업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참고자료는 사례집이 대다수다. 난임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복지부는 사업 추진에 앞서, 포함될 프로그램의 효과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