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선지급 전국 모든 의료기관 신청 가능

급여비 선지급 전국 모든 의료기관 신청 가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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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 100% 또는 90% 미리 지급
메디칼론 이용기관 신청 불가...공단 "구제책 검토할 것"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오늘부터(23일)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신청이 가능해진다.

선지급 금액은 전년 3∼5월 월 평균 급여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나 확진자 발생병원은 해당 금액의 100%, 그 외 의료기관은 해당 금액의 90%를 먼저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 선지급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23일부터 전국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급여비 선지급은 말그대로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선지급 특례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년도 급여매출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은 추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금순환을 돕자는 취지다.

선 지급 기간은 올해 3∼5월로, 전년도 3∼5월 월 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기준)를 신청기간 중 월 1회씩 나눠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3∼5월 각각 4억원·5억원·6억원의 급여비를 청구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올해 3∼5월 원하는 기간만큼 각각 작년 지급분의 평균 액수인 5억원씩 급여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 금액은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 직접 영향기관의 경우 전년 월 평균 급여비의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까지 선지급이 가능하다.

△감염병관리기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기관 △확진자 발생·치료 기관 등이 직접 영향기관으로 분류돼 선지급 100% 대상이며, 그 외 의료기관은 90%다.

관할 지자체의 기관폐쇄 등 행정명령을 받지는 않았으나 확진자 경유지로 의료인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문을 닫은 의료기관 이른바 자진폐쇄 기관은 별도의 확인과정(별도 작성양식)을 거쳐 직접 영향 또는 그외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지급 시기는 접수 후 7영업일 이내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월 급여비 기 지급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후 실 지급이 이뤄지며,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에는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한다.

선지급 신청 대상은 보건기관 및 압류기관을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 중 신청기관이다. 다만 메디칼론 등 채권양도 기관은 이번에도 신청대상에 제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메디칼론 이용 등 채권양도 기관도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로, 결정이 나오는대로 추후 별도공지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비 선지급 신청은 공단 본부 및 5개 지역본부로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 여부 및 금액확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신청대상여부조회). 

우편접수처(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접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건보공단 코로나19 비상대책단 재정지원반
■대구·강원 지역 내 의료기관(의원급 제외) 담당 : 033-736-4884~4888
■경북·강원 지역 내 의료기관(의원급 제외) 담당 : 033-736-4889~4893
■대구·경북·강원 지역 내 의료기관(의원급) 담당 : 033-736-4880~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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